신DTI에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금 포함
연 소득이 기존 빚의 원금과 이자를 갚을 정도로 높지 않은 다주택자는 앞으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해진다. 여러 집을 도미노식 담보로 잡고 빚내서 하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순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당초 8월에 발표하려 했지만 부동산 정책의 영향과 거시경제 추이를 지켜보기 위해 시기를 늦췄다. 이 기간 동안 세부안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 이뤄졌다.
우선 정부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에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금을 포함하기로 했다. DTI는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현재 DTI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 등 기타부채의 이자상환액만 포함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이 분자에 추가되면 주택대출이 있는 차주는 신규 차입이 어렵게 된다.
2019년부터 전 금융권에 도입되는 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DSR)는 100% 이내로 묶일 전망이다. DSR는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 뿐 아니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모든 빚의 연간 상환액을 고려한 수치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이 5건 이상이 되면 DSR가 100%를 웃돈다. 정부가 강력한 투기 억제책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산정 기준을 강화해 주택담보대출이 2~4건일 경우에도 DSR의 규제가 적용되도록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는 취약차주에 대한 구제책도 포함된다. 정부는 실직, 폐업으로 부채 상환이 어려운 차주의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들이 연체를 발생시킨 이후에는 담보권 실행을 1년간 유예하고 필요할 경우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한다. 부동산 정책에서는 실수요자의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청약은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부동산 대책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가계 빚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려는 대책이기 때문에 취약차주에 대한 대책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