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이 5일 자정 종료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했다. 수도권 지역 주요 민자도로와 터널도 통행료 면제 도로에 포함됐다.
이날 자정에 넘어 고속도로에 진입한 차량은 통행료를 내야 한다. 다만 이날 진입해서 6일 진출하는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된다.
공사 관계자는 "명절 연휴를 맞아 사흘 연속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귀성·귀경뿐 아니라 나들이하는 차량도 많아서 교통 상황이 원활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