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법원 "자전거 운전자, 20% 책임"

입력 2017-10-0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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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낸 경우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김수영 판사는 3일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낸 자전거 운전자 A 씨와 그 자녀 2명이 사고를 낸 화물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A 씨는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중간 부분을 통과한 무렵 횡단보도를 벗어나 왼쪽 사선으로 도로를 건넜다"라며 "이 때 맞은편에서 진입하던 화물차가 자전거에 충격을 가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A 씨가 자전거를 탄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과실은 사고 발생과 손해를 확대한 원인"이라며 A 씨에게 20%의 책임을 인정했다.

앞서 A 씨는 2015년 5월 세종시에 있는 한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화물차가 우회전하는 순간에 충돌했고, 이 사고로 A 씨는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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