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일 개천절을 맞아 올바른 태극기 다는 법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개천절은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8년 9월 25일 단군기원(단기)을 국가의 공식 연호로 법제화했다. 이후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매년 양력 10월 3일을 개천절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올해로 제4349주년을 맞은 개천절 경축식은 3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세상에 내린 빛, 사람을 향한 희망'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이번 개천절 경축식에는 문화재 지킴이, 청년 농업인, 국가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한국의 전통을 계승해온 이들과 인터넷 신청을 통해 초청받은 일반 국민이 참석한다.
특히 개천절은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날인만큼 태극기를 달아야 하는 것은 필수다.
이에 태극기를 올바로 다는 법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 태극기를 올바로 다는 법을 살펴보면 경축일이나 평일, 국경일에는 태극기를 달 때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말고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개천절을 비롯해 5대 국경일인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한글날과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및 정부지정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태극기를 내려 달게 된다.
또한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태극기를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고,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인 경우에는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에 달아야 한다.
차량의 경우에는 전면에서 볼 때 왼쪽에 게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