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차례상 음식 재료로 쓰이는 수입산 먹거리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축산물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되거나 식당에서 먹는 김치 절반이 수입산이지만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올해 8월말까지 4년 8개월 동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고기 등 주요 축산물 5종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형사입건 또는 고발돼 검찰에 송치된 건수가 67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가 전체 적발 건수의 59.2%(3970건)를 차지했으며 쇠고기 32.6%(2189건), 닭고기 6.8%(457건), 오리고기 0.7%(47건), 양(염소)고기 0.7%(47건) 등으로 나타났다.
업태 별로는 지난 2013년 이후 일반음식점에서 가장 많은 64.9%(4356건)이 적발됐다. 이어 식육판매업이 26.2%(1757건), 집단급식소 2.4%(161건), 가공업체 2.0%(137건), 휴게음식점 0.95%(64건) 등이다.
김 의원은 “원산지 허위표시는 국산 농축수산물을 선호하고 애용하려는 국민들의 마음을 악용하는 악덕 상술 행위”라며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 농축수산물로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를 근절시키라”고 촉구했다.
식당에서 제공되는 수입산 김치도 식품안전관리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세계김치연구소가 발간한 ‘2016년도 김치산업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산 김치는 전년대비 13% 증가한 25만3432톤이 수입됐으며 주로 외식 및 급식업소에서 사용됐다.
수입 김치는 국내 전체 김치 소비량 가운데서는 13.7%로 많지 않아보이지만 외ㆍ급식 김치 소비량 중에서는 47.3%로 절반에 가깝다. 특히 외ㆍ급식업소에서 구입해 사용하는 김치의 89.9%는 중국산 김치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국내 모든 배추김치 제조업체들에 적용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대부분의 외·급식업소에서 사용하는 중국산 김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김치연구소는 지적했다.
김치연구소는 “최근 중국산 김치에서 방부제와 인공감미료, 세균 등이 검출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크다”며 “중국산 김치에 대한 위생 안전성 관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