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의 몰래카메라(몰카) 점검을 의무화하는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월 1회 공중화장실의 ‘몰카’ 점검을 의무화하는 ‘공중화장실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월 1회 이상 공중화장실에 카메라 또는 녹음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몰카 등을 설치해 촬영이나 녹음을 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적발 건수는 5185건이었다. 2012년 2400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