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 혁파 포함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방안’ 내달 확정

입력 2017-09-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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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규제 혁파 위한 현장대화’서 중소벤처 현장애로 혁파방안 발표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대전시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혁파를 포함한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방안’을 내달 중 내놓는다.

중기부는 28일 대전시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창업원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직접 챙긴 이번 현장대화는 정부가 지난달 7일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한 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규제혁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중소․벤처기업인, 창업동아리 학생 등과 기업 현장과 창업에서 느끼는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현장대화에서 건의된 내용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내달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방안에 반영된다.

이날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 현장애로 혁파방안’을 발표, 규제혁파를 포함한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방안’을 내달 중 확정하기로 했다. 또 총리실·중기부 등 관계기관을 통해 발굴된 현장 애로에 대한 규제개선 성과를 보고했다.

이날 발표된 현장애로 혁파방안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근로법을 개선해 근로자 50명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의 무급 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개선하는 사안이 포함됐다. 현재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 본인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무급 근로하는 가족종사자인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어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해 영세한 사업체의 가족경영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사회보장이 따르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앞으로는 무급 가족종사자에게도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여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중기부는 또 창업투자회사 설립 시 납입자본금 요건을 완화해 소규모 창투사 설립을 촉진해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전기차 충전시설을 허용, 친환경 전기버스 등의 보급을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에서는 불요불급하거나 중복된 행정조사에 대해 11월까지 정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중소ㆍ벤처기업에게는 창업과 영업과정에서 △행정조사 종류ㆍ횟수 축소 △준비부담 완화 △예측가능성 제고 △조사대상자 권익보호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는 “앞으로 정부에서는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통해 정기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현장 애로를 발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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