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음주운전 혐의' 차주혁, 2심도 징역 1년 6개월 실형…법원 "마약 접촉할 수 없게 하겠다"

입력 2017-09-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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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마약·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구속된 그룹 남녀공학 출신 차주혁(본명 박주혁)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주혁에게 1심처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마약 치료를 받기 위해 노력한 점은 보이지만 피고인을 집행유예로 내보내주기엔 부적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이 항정신성 의약품뿐 아니라 대마 등 여러 가지를 섞어서 투약·투여한 점을 보면 상당히 중독된 게 아닌가 생각된다"라며 "상당 기간 마약에 접촉할 수 없게 하는 게 오히려 피고인에게는 더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차주혁은 지난해 3월 지인으로부터 담배 종이로 말아놓은 대마 3개비를 무상으로 받고 서울 서초구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 둔 자신의 차 안에서 이를 흡연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어 같은 해 5월에는 대마 구입 및 밀반출, 엑스터시 투약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던 지난해 10월 30일 새벽에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 3명을 잇따라 들이받아 음주운전 혐의까지 추가됐다.

한편 차주혁은 2010년 혼성 아이돌 그룹 ‘남녀공학’으로 데뷔, ‘열혈강호’라는 예명으로 활동했다. 이후 과거 행적 논란으로 그룹에서 탈퇴한 뒤 예명 차주혁으로 배우 생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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