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7일 신상품심의위원회를 열고 미래에셋대우의 ‘보너스 지급식 ELS(주가연계증권)’에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미래에셋대우의 ‘보너스 지급식(bonus coupon) ELS’는 조기상환, 녹인(Knock-In) 관찰 등 상품의 조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다른 기초자산을 두고, 기본 기초자산의 상환 조건이 충족될 때 다른 기초자산의 가격(조건)에 따라 추가 쿠폰(보너스)이 지급되는 스텝다운형 상품이다.
상세한 상품 설명은 금투협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회사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 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의 효력은 관련 규정에 따라 내달 17일부터 발생한다.
배타적 사용권은 창의적이고 독특한 신상품을 개발한 증권사에 일정 기간 동안 부여되는 독점 상품판매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