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외국인 투자자가 블록딜 참여 과정에서 미공개 시장정보를 이용한 행위를 처음으로 적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제17차 회의를 열고 국내 주식의 블록딜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시장정보를 이용한 홍콩소재 자산운용사 대표이사에 대해 과징금 3억776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 7월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가 시행된 이후 외국인 투자자가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받은 첫 사례다.
증선위에 따르면 홍콩소재 자산운용사의 대표 A씨는 2016년 1월6일 오후 블록딜 주관회사인 C사로부터 H사 주식에 대한 대규모 블록딜 진행 정보를 듣고,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7일 오전, 자신이 운용 중인 펀드의 계산으로 H사 주식에 대한 매도스왑(사실상 공매도) 거래를 통해 3억7767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A씨의 이 거래로 H사는 주가는 3.9% 하락했으먀, 이는 8일 장 시작전 가격으로 정해진 블록딜 거래 가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증선위는 A에게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을 적용하여 주식 매도스왑 거래를 통해 발생한 부당이득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