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탈세, 제3자 통해 재산은닉으로 이어져…혐의 있으면 제공 정보 폭 확대해야”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해 추징한 탈세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7일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은 FIU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보 보고서 1010건과 국세청이 요청해 제공받은 혐의정보 3만644건, 고액현금거래정보 2만6884명분을 세무조사에 활용해 2조5346억 원을 추징했다. FIU는 범죄자금의 세탁행위와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금융회사 등에서 받은 금융정보를 분석해 의심스러운 거래 내용을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 등의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추징액은 △2012년 2385억 원 △2013년 3671억 원 △2014년 2조3518억 원 △2015년 2조3647억 원으로 지난해(2조5346억 원)의 경우 2012년에 비해 약 10배 이상 증가했다. 추징액이 2014년부터 급증한 이유는 FIU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정보 활용범위가 ‘조세범칙혐의 확인 조사’에서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업무’로 확대되고, 2013년 11월부터 2000만 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정보까지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종전에는 1000만 원 이상의 ‘의심거래(SRT)’ 정보만 제공받을 수 있었다. 접근할 수 있는 정보량이 늘면서 실제 세무조사 추징에 활용된 정보 건수도 증가한 것이다.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활용한 FIU 정보는 △2012년 351건 △2013년 555건에 불과했지만 △2014년 1만254건, △2015년 1만1956건, △지난해 1만3802건으로 2012년보다 39배나 증가했다. 국세청은 2013년 법률 개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업무에도 FIU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CTR 등 FIU 정보를 활용해 거둔 체납액은 △2014년 2112억 원(2175명) △2015년 3244억 원(2428명) △지난해 5192억 원(4271명)에 달했다.
박 의원은 “제한된 정보가 제공되는 탓에 전체 제공건수에 비해 활용비율은 높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체납과 탈세가 제3자를 통한 재산은닉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 정보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