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리벤지 포르노’ 처벌 강화…변형카메라 수입ㆍ판매도 규제”

입력 2017-09-2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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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마련…"지하철 등 몰카 일제점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해 변형카메라의 수입ㆍ판매를 규제하고 불법 촬영물 중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성적 영상물)'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하철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몰카 범죄를 방지하는 한편,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협의에서 의견 수렴과 최종 조율을 거친 이번 대책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으며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오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의 심각성이 너무나 큼에도 예방과 처벌,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법령ㆍ제도는 현재 매우 미비한 상황”이라며 “당정은 ‘디지털 성범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특단의 범정부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디지털성범죄의 완전한 근절을 위한 대책을 강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은 변형카메라의 판매규제에서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전(全) 과정에 걸쳐 대책을 마련했다는 데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당정은 인터넷 상으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변형카메라의 수입과 판매를 규제해 일반 국민이 특별한 이유 없이 변형카메라를 소지하는 것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하고, 유포ㆍ확산의 불씨를 차단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영상물 유통 사실을 인지할 경우 삭제ㆍ차단 의무화했고, 특히 삭제비용은 가해자에게 부과하기로 했다.

여기에 전문 탐지장비를 추가 보급해 불법카메라에 대한 점검과단속을 확대하고, 지하철과 철도역사 등 다중밀집시설에 대해서는 몰카 일제 점검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간다는 계획도 내놨다.

당정은 그동안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및 유포행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지적에 따라 보복성 성적 영상물,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개인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유출 등 위반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ㆍ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불법촬영물 유포로 피해자가 정신적ㆍ경제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 피해자 중심의 대책도 마련했다. 당정은 가해자에게 불법영상물 삭제 비용을 내도록 하고 피해자가 경제적ㆍ의료적ㆍ법률적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이 불법촬영 및 유포행위가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몰카 근절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민주당은 정부의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심할수 있도록 국가와 기업이 방안을 찾는 건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라면서 "국회서도 많은 의원들이 디지털 성범죄 밤지에 성폭력방지법 등 관련법안 발의했으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피해방지 방안을 만들도록 생산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도 "가해자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 등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논의된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예산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젠더폭력대책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도 "대다수 여성은 교통수단이나 화장실, 집에서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몰카', '리벤지 포르노' 등 범죄의 심각성을 희석시키는 용어 대신 불법 촬영물, 보복성 성적 영상물 등 대안적 용어를 사용해 예방 교육을 꼼꼼히 해야 근절된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도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완벽한 대책을 만들라는 말씀이 있어 정부가 많은 토론과 고민을 해왔다"며 "대책안을 당정협의와 국무회의 거쳐 발표하고 조속히 시행해 국민이 안심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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