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박스,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횡령 지연 공시 때문

입력 2017-09-2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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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쇼박스)

쇼박스가 임원 이화경 씨의 업무상 횡령혐의를 뒤늦게 공시하면서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25일부터 쇼박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 지난 8월 31일 공시한 이 씨의 횡령, 배임 혐의 발생과 관련해 공시를 지연한 부분이 공시불이행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

앞서 쇼박스는 이 씨가 1억7400만원 상당의 미술품을 횡령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됐다고 밝혔다.

이 씨는 오리온 부회장이자 담철곤 오리온 회장의 부인이다. 쇼박스에서는 사내이사로 이름이 올라가 있다. 올해 2분기 기준 쇼박스에서 가장 오랫동안 재직한 임원일 뿐 아니라 유일하게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이 씨의 기소 소식이 알려진 것은 7월 26일로 쇼박스는 한 달여의 시간이 흐른 후에 공시했다. 이에 한국거래소가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심사에 들어갔다.

당시 쇼박스 측은 "7월 26일은 오리온홀딩스가 공소사실을 확인한 일자이며 당사는 8월 31일 공소장을수령했다"고 공시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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