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수술기록·만성질환있어도 실손보험 가입 가능

입력 2017-09-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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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이면 질병이력이나 만성질환이 있어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휴면보험금뿐 아니라 만기·중도보험금 등도 각 보험협회에서 조회하는 시스템이 연내 구축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유병력자가 실손의료보험 보장에서 소외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을 위한 실손보험상품을 내년 4월께 출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과거 수술 등 진료기록이 있거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실손보험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금융위는 과거 질병이력이나 만성질환이 있어도 최근 2년 이내 치료 이력만 없으면 가입이 가능한 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예컨대 2년 이내 입원, 수술, 통원(7일 이상)과 투약(30일 이상) 이력이 없으면 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기준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보험금 7조6000억 원(947만 건)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도 나선다. 중도보험금은 약 5조1000억 원, 만기보험금 약 1조2000억 원, 휴면보험금 약 1조3000억 원 등 7조6000억 원이다.

지금까지는 생손보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휴면보험금만 조회가 가능했다. 만기 중도보험금 등은 각 보험사에 직접 문의해야 알 수 있었다.

이번에 휴면보험금뿐 아니라 중도, 만기 보험금까지 일괄 조회하는 통합 조회시스템('내 보험금 다찾아')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연내 관련 시스템이 구축, 시행될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연내 약 9∼14% 수준(최대 15%)인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방안도 발표한다. 국내 은행들의 연체금리는 약정금리(3∼5%)에 연체 가산금리(연체기간에 따라 6∼9%)를 부과해 최대 15%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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