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이 28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뇌물 혐의 유죄 판단을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향후 쟁점과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한다. 항소심은 준비기일을 생략하기도 하지만, 양측이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만큼 준비기일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부회장 등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앞서 1심 공판준비기일에도 이 부회장 등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항소심 주요 쟁점은 최 씨와 박 전 대통령 '공모' 여부다. 1심은 삼성 측이 최 씨 딸 정유라(21) 씨 승마 지원 명목으로 건넨 72억9000여만 원을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판단했다. 사실상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본 셈이다. 그 근거로 박 전 대통령에게서 '정유라를 잘 돌봐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진술, 박 전 대통령이 최 씨로부터 삼성 승마지원 진행 상황을 계속 전달받은 점 등을 제시했다. 이 부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두 사람이 범행을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고, 이 부회장이 최 씨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1심 재판부는 포괄적 현안으로서 '승계작업'을 인정했다. '개별 현안들이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작업과 연관돼 있다'고 본 것이다. 삼성 측은 항소심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은 회사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진행한 것일 뿐 이 부회장 그룹 지배력 강화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본 부분도 핵심 쟁점이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개별 현안에 대해 박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 청탁을 한 증거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작업 과정에서 포괄적 도움을 기대했고, 박 전 대통령 역시 삼성 현안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은 청탁할 대상도 없었고, 둘 사이에 공통된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 변호는 1심 그대로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는다. 이인재(63·사법연수원 9기)·한위수(60·12기) 변호사 등 고위직 전관 출신을 앞세웠다. 장상균(52·19) 변호사도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1심 변호인이었던 권순익(51·21기) 변호사도 참여한다. 김종훈(60·13기) 변호사와 법무법인 기현도 2심에도 합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