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근 합성사진' 국정원 직원 구속

입력 2017-09-2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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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사진=고아라 기자 iknow@)

이명박 정부 시절 배우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 합성 나체 사진을 만들어 퍼트린 국가정보원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청구된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 유모 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고 했다.

유 씨는 2011년 5월 팀원 서모 씨를 시켜 문 씨와 김씨가 부적절한 관계인 것처럼 조작된 합성사진을 만든 뒤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0년 8월부터 2012년 총선·대선 승리를 위한 야당 통합정치 운동을 하자 문 씨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정치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합성 사진을 만들어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팀원 서 씨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강 판사는 "범행의 경위, 피의자의 지위 및 가담 정도, 그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을 퇴출·압박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국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직 당시인 2009년 7월 김주성 기획조정실장 주도로 82명 인사를 정부에 비판적 세력으로 지목해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우 문 씨와 김 씨, 소설가 이외수 씨, 영화감독 이창동 등이 이 명단에 포함됐다. 검찰은 조만간 김 전 기조실장 등을 불러 문건 작성 배경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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