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하성용(66)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배임 등 혐의로 청구된 하 전 대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하 전 대표에게 △특경법상 횡령·사기·배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뇌물공여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법 위반 등 10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KAI를 이끈 하 전 대표를 비리의 '정점'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 전 대표는 회계분식과 채용 비리,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업 진행률을 조작해 매출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재직 기간 동안 5000억 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 전 대표는 2015년 신입 공채 지원자 서류 등을 조작해 10여 명을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합격자 가운데 고위 공무원 자녀가 있는 점에 주목해 이를 '뇌물'로 판단했다.
하 전 대표는 KAI 고등훈련기 T-50, 경공격기 FA-50 등을 군 당국에 납품하면서 부품 원가를 수출용보다 부풀리는 방식으로 100억 원대 이상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그는 또 A씨를
내세워 협력업체 T사를 세우고 이 회사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한 뒤 KAI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있다. 검찰은 T사 실소유주가 하 전 대표라는 A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9일 하 전 사장을 불러 조사하던 중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20일 오전 2시께 그를 긴급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