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결론에 ‘유감’ … “사용사업주는 가맹점주”

입력 2017-09-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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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등 법적 대응 가능성 시사

▲ 21일 서울 시내 한 파리바게뜨 점포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파리바게뜨는 가맹본사가 가맹점 제빵기사들을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했다는 고용노동부의 결론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21일 파리바게뜨는 “이번 조사 결과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법리 해석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상식에서 벗어난 결정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파리바게뜨 본사ㆍ가맹점ㆍ협력업체 등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4362명과 카페기사 1016명 등 5378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본사에 3396개 가맹점에서 일하고 있는 협력업체 직원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등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 명령을 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는 가맹점에 근무하면서 가맹점주의 매출과 이익에 기여하고 있어 실질적인 사용사업주는 가맹점주”라며 “가맹점주를 위한 것이 가맹본부를 위한 것이란 해석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파리바게뜨는 “제품 제조 공정상 가맹본부의 주요 매출은 가맹점에 제빵 원료인 ‘휴면반죽’을 판매해 발생한다”며 “제빵기사 등이 제품을 잘 제조해 가맹점의 매출이 오르는 것은 가맹본부의 이익과 관계 없다”고 해명했다.

오히려 제조기사의 제조미숙으로 폐기제품이 많아지면 가맹점에서 더 많은 휴면반죽을 주문해야 하기 때문에 가맹본부 매출이 늘어나 굳이 본사에서 이들을 관리, 감독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가맹본부가 사용사업주라는 것은 지나치게 주관적인 판단”이라며 “제빵 기사를 가맹점으로 파견했거나 파견 받은 사실도 없다” 못박았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상 허용하고 있는 교육ㆍ훈련 외에 채용ㆍ평가ㆍ임금ㆍ승진 등에 관한 일괄적인 기준을 제빵기사에 대해 시행했다는 판단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파리바게뜨는 “각 가맹점은 매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가맹점주의 책임과 비용으로 고용해야 한다”며 “다만 가맹점주의 원할한 인력 확보를 위해 가맹본부가 제빵 기사 용역을 알선해주지만 이는 강제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가맹점주가 직접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매장도 있고, 가맹점주가 직접 빵을 만드는 매장도 있다는 것이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부가 제빵·카페기사 5300여명을 본사에서 직접 고용하라고 한 시정명령에 대해 향후 행정심판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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