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국내 최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에 대해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내려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7월 11일부터 6개 지방고용노동청이 합동으로 실시한 파리바게뜨 본사, 협력업체, 가맹점 등 68곳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4362명과 카페기사 1016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가맹점 3396곳에서 일하고 있는 제빵기사·카페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제빵기사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 110억17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실도 확인했다. 고용부는 미지급 수당을 조속히 지급하지 않으면 즉각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등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런 판단의 근거로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에 대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허용하고 있는 교육·훈련 외에도 채용·평가·임금·승진 등에 관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행했다는 점을 들었다.
파리바게뜨 소속 품질관리사(QSV)를 통해 출근 시간 관리는 물론,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시·감독을 함으로써 가맹사업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사용사업주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파리바게뜨 본사 역시 직영점 소속 제빵기사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24억7100만원을 미지급을 비롯해, 파견노동자 복지포인트·하계휴가비 미지급, 기간제 노동자 복리후생비 2억 원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뚜레쥬르 등 동종업체들에 대한 감독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이번 고용부의 결론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파리바게뜨 측은 "프랜차이즈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제빵기사 5378명을 본사에서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명령에 대해 행정심판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