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先지급 後심사'로 자금 숨통 트일 듯
관세청이 설날 연휴를 맞아 수출입업체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통관과 관세환급에 대한 특별지원에 나선다.
관세청은 27일 "설날연휴기간동안 수출화물의 적기선적과 수출용 원자재 등의 차질없는 통관을 위해 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입화물통관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했다"며 "이에 따라 '전국 47개 세관에 '24시간 통관특별지원반'을 편성해 설날연휴 기간동안 세관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 지원기간 중에 수출화물의 적기선적과 수출용 원자재 등 긴급물품의 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날연휴기간동안 전산시스템을 정상 가동하고, 긴급물품에 대하여는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특별한 우범성 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수출물품의 제조 및 적기선적에 필요한 수출용 원자재는 우선적으로 신속히 통관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수출입업체의 장기연휴로 수출물품의 미선적 사례 발생방지를 위해 선(기)적 기간연장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승인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설 연휴동안 수출화물 및 수출용원자재의 신속통관 등 화물의 흐름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무역업체ㆍ운송업체ㆍ선박회사 및 하역업체 등 관련업계에도 협조를 요청했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명절을 맞아 자금수요가 많은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내달 5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중 관세환급 신청에 대해 환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세관심사는 설날연휴 이후에 하는 '先환급ㆍ後심사제제'로 운영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 기간 중에는 세관 근무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로 연장해 관세환급 특별지원에 나선다"며 "아울러 은행 지급업무가 마감되는 다음 달 5일 오후 4시 30분 이후엔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 그 이전에 미리 환급신청을 해 주도록 환급업체ㆍ관세사ㆍ상공회의소 등 관련업계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지원기간 중에는 통상 1주간 평균환급액 460억원 보다 13% 정도가 늘어난 520억원 가량이 환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명절을 앞둔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