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오는 30일부터 전부 해제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 6개 지역과 토지 2개 지역의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신규로 1개 주택투기지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날 위원회를 통해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충남 천안 ▲충남 아산 ▲울산 남구 ▲울산 중구 ▲울산 동구 ▲울산 북구 등이다.
이에 따라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주택투기지역은 모두 해제되게 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토지 투기지역이었던 충남 태안과 경남 진주도 이번에 투기지역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
재경부는 "이들 지역은 투기지역 해제요건을 충족한 지역"이라며 "건설교통부와 합동으로 현지점검한 결과 해제 이후에도 투기 재연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주택투기지역 해제 지역에서는 LTV(담보인정비율) 비율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40%)와 신규 주택담보대출 1건 제한 규제 등도 배제된다.
아울러 토지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수용 후 부동산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 비과세가 적용되며 토지분할시 사전인허가 의무가 없어진다.
한편, 정부는 그러나 주거환경개선 사업진행 등으로 최근 3개월 및 1년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2배 이상을 기록한 인천 동구는 신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