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주식시장 시장조성자 제도 시행

입력 2017-09-2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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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20일 서울사옥 19층 회의실에서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종금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자기매매 상위 5개 증권사와 30개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고 25일부터 시장조성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김성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보, 박태동 메리츠종금증권 본부장, 임한규 KB증권 본부장, 이은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 차기현 NH투자증권 본부장, 김성락 한국투자증권 본부장, 김홍기 신한금융투자 본부장.(사진제공=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자기매매 상위 5개 증권사와 30개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자(Market Maker)계약을 체결하고 25일부터 시장조성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시장조성자는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해 사전에 지정한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가를 제출한다. 이때 계약에서 정한 가격범위이내로 양방향호가를 상시 유지하게 된다. 대상종목군은 시장조성가능종목 중 각 회원사가 지정한 종목이 된다. 시장조성가능종목은 유동성 평가 결과 거래량 또는 스프레드가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종목을 말한다.

이번 계약에는 자기매매 상위 5개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종금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이 모두 시장조성자로 신청했다.

이마트, LG생활건강, 고려아연 등 30개 종목에 시장조성자가 지정됐다. 이중 12개 종목이 KOSPI200 구성종목이고 13개 종목이 우선주다. CJ, 삼성화재, 롯데쇼핑 등 8개 종목은 2~4개사의 시장조성자가 경쟁적으로 호가를 공급하고, BGF리테일, 한샘, 만도 등 22개 종목은 1개사의 시장조성자가 독점적으로 시장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거래소는 시장조성자가 적정가격의 호가를 시장에 상시적으로 제시해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즉시 거래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마트 등 KOSPI200 구성종목을 중심으로 경쟁적 시장조성자가 지정돼 기관투자자들이 대량거래시에도 큰 가격변동 없이 매매체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장조성자는 담당종목에 대한 공식적인 딜러로서 적정가격의 호가를 항상 유지해 가격 급변을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사전에 차단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한편, 거래소는 시장조성자가 주문주도형구조 아래에서 호가를 추가적으로 공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유동성공급자와 유사하나, 대상종목과 계약형태, 호가의무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유동성공급자가 유동성부진종목과의 계약에 의해 수동적인 호가의무를 지닌다면, 시장조성자는 시장대표종목을 제외한 전종목에 대해 거래소와 계약하고 적극적인 호가 제출 의무를 수행한다는 설명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조성자제도의 편익이 주식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시장조성자 추가 유치 및 대상종목풀(pool) 확대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시장조성자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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