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하고 불공정구조 개혁”

입력 2017-09-2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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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핵심과제TF 첫 당정협의…‘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책 논의

당정은 20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임대료 인상률을 낮추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이후 소상공인 공존을 방해하는 불공정구조 개혁조치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앞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핵심과제 이행을 위해 당내에 10개의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바 있다. 이날 회의는 첫 TF 주관 당정협의로, 최저임금 관련 TF가 선발주자로 나선 것이다.

최저임금 지원대책 TF단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당장 어려움을 맞게 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졌다”면서 “이 고리를 풀어주기 위해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1차적으로 임금 일부를 보전하는 예산안을 확보했지만 사실 그거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앞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입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재정 3조 원을 풀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넘는 초과인상분을 직접 지원키로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간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관계가 우리 경제 전반의 문제와 연결돼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문제 개선을 위해 법 보다는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시행령으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진행 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불공정 경제구조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저소득 노동자들의 소비 여력을 늘려 내수경제 활력에 기여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논리"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의 소득증가로 상호 공존하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져 제로섬 게임이 돼선 소득주도 성장이 일어날 수 없다"며 "정부가 최저임금 현실화로 발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추가적인 최저임금 지원분을 지원하기로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인건비 직접 지원 뿐만아니라 경영요건 개선을 지원하고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는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등 소상공인과의 공존을 위한 개선 조치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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