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부산경남본부, 산재은폐·임금체불 만연

입력 2017-09-1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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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필관리사 2명이 잇따라 자살하면서 열악한 근로여건 문제가 불거진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가 산업안전보건법 525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부산경남본부에 대해 8월 1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실시한 특별근로감독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525건, 근로기준법 위반 107건 등 632건을 적발했다고 발혔다.

이번 특별감독에서 부산경남본부는 안전보건관리책자·안전관리지 등 안전보건관계자가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조교사들은 마구간 임차 시 불이익을 우려해 최근 5년 동안 62건의 산재를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관리 외주화에 따른 관리 소홀로 보일러·크레인 등 위험기계·기구 78대가 화재와 폭발 방호조치가 불량했다. 조명탑·방송중계탑·폐수처리장·소각장 등 47곳은 추락방지시설이 아예 없었다.

아울러 아울러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측정장비 구비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교육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 건강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차별적 처우 등도 다수 발견했다.

비정규직 임금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시간외 수당 과소지급, 연차수당 미사용 수당 미지급 등 107건(2억 원 상당)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이 가운데 51건을 사법처리하고 5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4940만 원을 부과했다.

고용부가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서울본부·제주본부 산하 말 관리사들을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산은 34%, 서울 32.3%, 제주 43%가 각각 우울증 고위험군에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부희 산재예방정책과장은 "마사회 자체 혁신계획 수립을 지도해 노동관계 전반의 체계적인 개선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10월 중 서울·제주본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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