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반사회적 범죄"

입력 2017-09-1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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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잇따라 드러난 것과 관련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선발한 신입사원 518명 가운데 무려 95%인 493명이 청탁자와 연계됐다.

이 총리는 "청년이 공정할 것이라고 믿으며 취직하고 싶어 하는 공공기관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채용비리가 장기간에 걸쳐, 엄청난 규모로, 관행처럼 자행된 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검찰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철저히 수사하고 모든 불법이 빠짐없이 응징 받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그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문제된 공공기관을 행정적으로 제재하면서, 공공기관 채용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오는 25일은 고(故) 백남기 농민 1주기라며 "백남기 농민은 쌀값 폭락 등 생활을 위협하는 농업과 농정의 왜곡에 항의하는 수많은 농민들의 시위에 앞장서 참여했다가 공권력의 난폭한 사용으로 목숨을 잃으셨다"고 언급했다.

그는 "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기본적 임무를 공권력이 배반한 사건"이라며 "정부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 총리는 다시는 이러한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공권력의 사용에 관한 제도와 문화를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검찰은 백남기농민 사망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불법을 응징함으로써, 후일의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며 "경찰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의 전말을 자체 조사해 가감 없는 백서로 남기는 등, 진정한 반성과 확실한 재발 방지 의지를 증명해 달라"고 했다.

오는 28일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1년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부정한 청탁과 과도한 접대가 줄어들고 청렴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다행이나 농축수산업계와 음식업계 등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며 "정부는 공직 투명화 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완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할 시점"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관련 금품수수를 제한하는 법이라며 공직자가 아닌 사람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와 이에 따른 지나친 위축이 생기지 않도록, 선물해도 좋은 경우 등을 추석 전에 미리, 제대로 알려서 농어민과 동네 식당 등 서민이 푸근한 한가위가 되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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