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STX조선해양 안전관리 취약… 사법처리 199건"

입력 2017-09-1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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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폭 기능이 없는 STX조선해양 방폭등(연합뉴스)

지난달 20일 폭발사고로 하청업체 근로자 4명이 사망한 STX조선해양의 사업장 안전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1일부터 2주간 STX조선해양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119건을 사법처리했다.

고용부는 이와 별도로 원청업체인 STX조선해양에 법 위반 51건과 관련해 과태료 3310만 원을, 하청업체는 66건에 대해 3504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번 특별감독에서 STX는 중대재해만 대표에게 보고하고 법상 사업주 책임인 협력업체와의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등을 안전보건팀장에게 위임하는 등 안전경영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방폭등 관리업무 도급으로 폭발위험구역에 방폭 성능이 없는 방폭등이 사용되는 등 원청의 안전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작업발판 미설치, 제어판 내 충전부 방호조치 미실시 등 조선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되는 등 안전관리가 불량했다.

근로기준분야 감독에서는 연장근로 한도(주12시간) 위반,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연봉제 근로자의 연차수당 미지급 등 기초적인 노무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10건을 적발해 책임자를 입건하고, 과태료 837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부는 폭발위험작업에 사용되는 방폭등은 위험지역부터 즉시 교체토록 하는 등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최고경영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변경하고 협력사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요구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별감독 이후에도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자 근로감독관과 노·사합동으로 구성된 현장순찰반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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