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전 여직원 3명 “임금·승진에서 성차별”…집단 소송 제기

입력 2017-09-1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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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논란 끊이지 않았던 구글, 이번엔 집단 소송

▲구글의 전 여직원 3명이 14일(현지시간) 남녀 차별을 이유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AP/연합뉴스)

구글의 전 여성 직원 3명이 임금, 승진 등에서 성차별을 당했다며 구글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구글의 전 여직원 3명은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 고등 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이 남성 직원과 업무 능력에 차이가 없음에도 여성 직원을 임금, 승진, 부서 배치 등에서 차별했다는 게 이유다. 원고 측 변호사는 현재 90명의 전·현직 구글 직원이 사내에서 차별을 당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집단 소송은 유사한 피해를 본 사람이 여럿 있을 때 일부 피해자가 전체를 대표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판결의 효과는 소송 당사자뿐 아니라 피해자 전체에게 미친다.

원고 중 한 명인 켈리 엘리스 전 구글 엔지니어는 지난 2010년에 채용됐다. 당시 그는 4년 정도의 엔지니어링 경력이 있었음에도 막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직급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시기에 함께 채용된 남성은 자신과 비슷한 경력으로 더 높은 직급에 올랐다. 엘리스는 이에 반발해 승진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그는 지난 2014년 7월 구글의 성차별적 문화를 이유로 퇴사했다.

나머지 원고 두 명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던 홀리 피스와 영업 사원이었던 켈리 위서리는 구글이 자신의 능력에 맞지 않은 직책을 부여했고, 승진에서 남성 직원과 차별을 두었다고 토로했다.

구글 측은 “우리는 원고 측의 주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소송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성명에서 “직급과 승진은 승진위원회의 엄격한 평가를 바탕으로 결정되며 성적 차별이 없는지도 꼼꼼히 검토한다”고 해명했다. 또 “우리는 모든 직원에게 공정한 대가를 보장하고자 철저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초 구글은 미국 노동부로부터 임금 차별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구글이 남녀 임금에 차별을 둔다는 제보를 받고 나서 시행된 감사에서였다. 노동부는 구글이 임금을 포함해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지 감사하는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구글은 이를 거부했고, 노동부는 법원에 제소했다. 지난 7월 미국 법원은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노동부가 요청한 구글 직원 2만1000명의 19년간 임금 자료는 너무 광범위하고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법원의 판결이었다.

한편 구글은 지난달 사내 엔지니어의 ‘성차별 메모’ 사건으로 논쟁에 휩싸였다. 구글 엔지니어였던 제임스 다모어는 “남녀 간 생물학적인 차이가 있어 직무에서 차별이 정당하다”고 메모를 통해 주장했다. 파장이 커지자 구글은 다모어를 해고했다. 이에 반발한 다모어 전국노동관계위원회에 구글을 고발했으며 법적 공방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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