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우려 수준을 초과한 화학물질을 함유한 곰팡이제거제 등 4개 생활화학제품이 수거권고 조치를 받았다.
환경부는 지난해 조사된 위해 우려 제품 15종을 대상으로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공동으로 위해성 평가를 한 결과, 3개 업체에서 제조한 4개 제품이 위해 우려 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와 '샤움 무염소 욕실살균세정제' △헤펠레코리아의 아우로 쉬멜(AURO Schimmel) 곰팡이 제거제 No 412 △쌍용씨앤비 '마운틴 스파' 등이다.
이들 제품은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해 현행 안전기준에는 없으나, 소비자들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수거권고 조치를 받았다.
에코트리즈와 헤펠레코리아에서 제조한 3개 제품은 올해 1월 위해성 평가에서 수거권고를 받은 뒤 제품 형태를 변경해 재출시했으나 또다시 위해 우려 수준을 초과했다.
이번에 수거권고 조처가 내려진 제품들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 제품 정보가 공개된다. 이들 제품을 사용 중이거나 보유한 소비자들은 구매처에서 영수증 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해 6∼12월 위해 우려 제품 15종을 제조·수입하는 2668개 업체로부터 제품의 성분과 함량 등을 제출받아 조사했다.
이번 평가는 전체 733종의 살생물 물질 가운데 독성 값이 확보된 185종과 동일한 물질이 함유된 1만789개 제품을 대상으로 했다.
안세창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전 세계적으로 독성 값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전체 검토대상 733종의 살생물 물질 중 4분의 1 수준인 185종에 대해서만 위해성 평가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제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독성자료가 없는 살생물 물질은 정부가 직접 독성자료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