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버스기사, 대낮에 '면허정지 수준'… 승객 신고로 붙잡혀

술에 취한 서울 시내버스 기사가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승객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버스 기사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취해있었다.

14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50대 시내버스 기사 A 씨는 지난 5일 오후 1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동구에서 동대문구 답십리동까지 40여 분간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가 운전하는 버스에는 10여 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중 한 명이 A 씨가 흐린 날에도 선글라스를 끼고 있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퇴근해 동료들과 자정까지 술을 마시고 집에 가 잠들었으며 적발 당일 정오에 출근해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소주 1병을 마셨고 집에 가 바로 잠들어 이렇게 술이 깨지 않을지 몰랐다”라고 진술했다.

A 씨는 또 버스 기사들이 버스를 몰기 전 빠짐없이 해야 하는 음주 상태 측정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버스 차고지에는 음주측정기가 설치돼있다.

한편 서울시는 A 씨 소속의 버스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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