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증거 삭제 지시' KAI 임원 구속영장 기각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분식회계 의혹 관련 부하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KAI 임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13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청구된 박모 KAI 고정익개발사업관리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증거인멸 지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실장은 검찰이 분식회계 의혹 조사에 나서자 부하 직원들을 시켜 분식회계 관련 주요 증거를 파쇄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박 실장은 T-50 고등훈련기를 비롯해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 등이 포함돼있다.

검찰은 특히 하성용 전 대표가 지난해 5월 연임을 목표로 분식회계를 직접 지시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조만간 하 전 대표를 불러 이를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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