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원양자원, 논란속 27일 상장폐지…18~26일 정리매매(상보)

입력 2017-09-1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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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시 및 회계문제 등으로 잇따라 논란을 빚은 중국원양자원이 결국 증시에 퇴출된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중국원양자원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해 감사의견 의견거절로 오는 27일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상장폐지 주식 수는 9785만9369주다.

중국원양자원은 13일부터 15일까지 상장폐지 예고기간을 거친다. 이후 18일부터 26일까지 정리매매 기간을 갖고 27일 상장폐지된다.

2009년 5월 코스피시장에 상장한 중국원양자원은 지난 4월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 판정을 받고, 개선기간을 부여 받았다. 한국거래소 측은 “재감사 결과 다시 한 번 의견거절 판정을 받은 중국원양자원에 대해 9월 중 상장폐지위원회 심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원양자원측은 5월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재감사에서도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자 회사 측은 서울남부지법에 상장폐지 절차 진행중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거래소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이 결정될 때까지 규정에 근거한 일정대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중국원양자원의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국내 증시에서 상장폐지된 중국 기업은 9개로 늘어난다.

2011년 ‘고섬 사태’ 이후 중국 상장사들에 대한 투자심리는 크게 위축됐다.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 기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잣대가 엄격해졌지만, 규정위반과 소송, 허위공시 등으로 불신이 가득찬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중국 기업들이 회계장부를 조작해 국내 상장에 나서고 있다는 폭로도 이어졌다. 중국 현지에서 상장이 어려운 기업들이 한국 증시로 시선을 돌려 편익을 취하려 한다는 것이다. 관계당국은 중국 기업과 관련한 부정적 제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상장심사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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