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7-09-1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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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텍은 올해 3월 13일 체결한 20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기간 만료에 따라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해지 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은 자사주 반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