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전동스쿠터’ 3개 제품 안전성 부적합 판정

입력 2017-09-1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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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료용 전동스쿠터, 주행거리 등 품질 개선 필요

▲12일 한국소비자원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료용 전동스쿠터를 진열하고 있다.(사진=이투데이)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가 사용하는 일부 의료용 전동스쿠터의 정지거리가 품질 안전성 관련 기준에 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방 주행등 밝기 약하고 경사로에서 뒤로 밀리는 제품도 있었다.

12일 한국소비자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뢰받아 조사·발표한 ‘전동스쿠버 비교정보’에 따르면 5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정지거리와 야간주행안전 성능, 경사로 밀림에 문제가 있었다.

정지거리 실험에서는 이지무브(PF2K) 제품이 최대속도 12km(h)에서 3.1m의 정지거리를 기록했다. 이는 관련 기준 2.5m 이내를 초과한 수준이다.

야간주행안전에서는 거봉(GK7RED) 제품의 전방 주행등 밝기가 30lx로 기준(300lx 이상)에 부적합했다.

특히 대세엠케어(HS-589) 제품은 10도 경사로에서 출발할 경우 후방으로 밀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디에스아이(S148) 제품은 주행거리·사용자 최대체중 등을 표시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케어라인(나드리110) 제품은 주행거리가 38km로 기준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최대속도, 정지거리 및 소음, 방수 등 품질안전성 관련 주요 성능에도 이상이 없었다.

등받이 조정 및 배터리 잔량표시 등의 보유기능과 가격도 17만5000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이 밖에 등받이 조정, 배터리 잔량표시, 전원 자동 꺼짐, 핸드브레이크, 서스펜션, 회전주행 시 속도감속 등 제품별 보유기능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용주 소비자원 기계금속팀장은 “의료용 전동스쿠터 보급이 증가하고 있지만 제품 간 품질 차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시험결과 5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주행거리, 정지거리, 야간주행안전(전방 주행등 밝기) 성능에서 의료기기 기준규격에 부적합했다”고 말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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