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집회 인권·안전 존중…절제된 상태로 경찰권 행사"

입력 2017-09-11 15:13수정 2017-09-1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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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앞으로 최대한 인권과 안전을 존중하면서 절제된 상태로 경찰권을 행사해 나가기로 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경찰개혁위원회가 인권에 주안점을 둔 집회·시위 대응 권고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이 청장은 "권고안 수용이 전향적이고 환영할 만하다는 시각이 있고, 경찰권 약화와 시민 불편을 우려하는 견해도 있다"며 "경찰력이 현장에서 얼마나 적절히 행사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개혁위는 지난 7일 집회·시위 현장에서 살수차·차벽 무사용 원칙, 집회·시위 온라인 신고시스템 도입, 집회 금지통고 최소화 기준 마련, 채증 요건 명확화 등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에 경찰청은 권고안을 모두 수용했다.

이 청장은 "집회 제한·금지통고 등과 관련해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수정해야 하고, 내부 규칙을 개정할 부분도 있다"며 "집회 대응 훈련 방법을 개선하고 충분히 교육해 권고안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관건은 집회의 자유와 일반 시민의 권리 간 조화"라며 "불법집회에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는 바뀔 수 없지만, 집시법과 관련한 판례가 계속 나오는 만큼 법 테두리 안에서 경찰력을 집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 청장은 최근 잇따라 불거진 경찰관 비위와 관련, "성 비위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재검토 중"이라며 "비위자에게는 수사나 보안 등의 경과(警科)를 박탈하고, 성과상여금 지급을 금지하는 등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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