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구속은? 여론은 "소년법 개정 및 폐지해야"

입력 2017-09-1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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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JTBC 뉴스, 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에 이어 전국적으로 청소년들의 집단 폭행 사실이 불거지며 10대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규정인 '소년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여론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11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따르면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1533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총 응답자 514명 중 90%가 소년법 개정 및 폐지를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응답자 514명 중 64.8%가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25.2%는 소년법을 아예 폐지해 미성년 범죄자도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즉 약 90%가 만 14세에 해당하는 미성년 범죄자를 성인과 같은 방식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8.6%는 소년법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 '계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4%는 '잘 모르겠다'는 대답을 내놨다.

특히 개정 의견이 가장 높은 연령은 청소년 자녀와 손주를 둔 40대(69.9%)와 60대(67.8%)에서 두드러졌다. 폐지 의견이 높은 연령대는 30대(37.4%)와 50대(29.7%) 순으로 집계됐다. 20대 역시 25.4%로 상위권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소년법 폐지를 지지했다. 여성은 31.5%가 소년법 폐지를 주장한 반면 남성은 18.9%에 불과했다. 반면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11.3%)이 여성(5.9%)의 약 두 배로 조사됐다. 개정 의견은 남성이 68.4%, 여성이 61.3%로 비슷했다.

한편 이날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 여학생 1명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14살 가해 여중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해당 학생은 1일 다른 학생들과 피해 여중생을 의자와 둔기 등으로 1시간 30분 동안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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