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위탁급식과 관련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중간 보고를 받고, 공공기관 단체급식은 2020년부터 대기업 참여를 배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간 부문은 원칙적으로 자율에 맡긴다.
이 총리는 이날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위탁급식(단체급식) 시장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성격이 상이하므로 구분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공부문 급식은 위탁사업자 선정에서 대기업 입찰을 배제하는 내부 규정이 2012년에 마련됐으나, 경기 회복을 명분삼아, 지난해 말부터 한시적으로 3년 간 1000명 이상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에는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 바 있다. 그 시한은 2019년 12월까지다.
이 총리는 "시한을 연장하지 않고, 시한 종료와 함께 원래대로 대기업 입찰을 배제하면 예측가능성이 있어 혼란을 줄일 수 있다"며 "공정 경제 질서 확립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특히, 공공기관 구내식당에 대해 연내 관련 현황을 전수조사해 불합리한 관행 등이 있는지 파악하고 필요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민간 부문에 대해 그는 "고려사항이 많다"면서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개입은 깊은 고려가 필요하며,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총리는 이어 "다만, 민간부문이라 하더라도 내부거래 등 위법, 탈법 여부는 당연히 점검해야 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규제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