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 도움 못 받은 '염전노예'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

입력 2017-09-0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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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염전에 감금돼 노동력을 착취당했던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 가운데 일부가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8일 박모 씨 등 염전노예 피해자 8명이 국가와 전남 신안·완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국가가 피해자 박모 씨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2013년 염전을 탈출했으나 경찰 도움을 받지 못한 박 씨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섬에서 가족과 친·인척 없이 생활하는 박 씨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대는 경찰밖에 없다"라며 "박 씨가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경찰은 오히려 염주를 파출소로 부르고 자신은 자리를 떠나 결국 박 씨가 염전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박 씨가 느낀 당혹감과 좌절감이 극심했을 거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다른 피해자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한 공무집행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 주장 자체가 없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염전노예 사건은 지적장애가 있는 노동자들이 전남 신안군 외딴 섬에 끌려가 수년간 임금 없이 노동을 강요당하고 폭행과 욕설에 시달린 사실이 2014년 알려진 사건이다. 강 씨 등은 2015년 11월 "국가와 지자체가 경찰권과 사업장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라며 위자료 총 2억4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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