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法 1년] 시민단체 “사회 긍정적 효과” vs 기업ㆍ농민은 “추석 前 개정을”

입력 2017-09-0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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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28일부터 발효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ㆍ일명 김영란법)이 시행 1년을 앞두고 있다. 시행 이전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김영란법은 이후에도 기준 개정을 놓고 정부 부처 간, 업종 간, 이해 당사자 간 등에서 찬반양론이 팽팽했다.

1년의 평가도 엇갈린다. 김영란법 주무부처인 권익위원회와 시민단체는 긍정적인 효과에 후한 점수를 준 반면 농림식품부 등 경제부처와 관련 종사자들은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개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영란법 발의 배경은 2011년 ‘벤츠 검사 사건’이 단초가 됐다. 당시 현직 여검사가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대가로 벤츠 자동차와 명품가방 등 고가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법원이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리면서 도화선이 됐다.

이에 2012년 8월 16일 당시 김영란 권익위원장이 공직자가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이란 우려감과 헌법소원으로 3년간 보류됐다. 2016년 7월 28일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 법안은 발의 4년여 만인 2016년 9월 28일 시행됐다.

김영란법은 금지 대상인 부정청탁을 14가지 유형으로 규정하고 3만 원(식사)·5만 원(선물)·10만 원(경조사비)으로 상한선을 정했다.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기관, 교직원, 언론사 등 250만 명이고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약 400만 명에 이른다.

논란 끝에 시행에 들어간 김영란법은 후폭풍도 심하게 몰아쳤다. 당장 명절이나 기념일에 주고받는 선물을 두고 법 해석의 혼란을 초래했다. 심지어 가격이 저렴한 카네이션이나 캔커피 등도 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놓고 고민하는 사례까지 나왔다. 이에 정부가 권익위, 법무부, 법제처, 인사처 등으로 구성된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김영란법 적용 예외 사유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으로 생계 위협을 느낀 소상공인을 포함해 중소유통업체, 농민단체, 외식·화훼업계 등 자영업자와 영세상인의 반발은 거셌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축산 농가와 자영업, 화훼업종 등에서 폐업이 잇따라 생길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며 “올 추석 이전이라도 부처 간 논의를 통해 김영란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에는 전국축협조합장들과 전국한우협회가 김영란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농수축산연합회 주관으로 청와대 앞에서 추석 전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김영란법 개정의 키를 쥐고 있는 정부 내에서도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주무부처인 권익위와 경제부처 간에 개정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1월 법 시행 후 처음 맞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지시 하에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김영란법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인식한 뒤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권익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부처 간 논의는 중단됐다.

이 같은 기조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추석 전 김영란법의 가액기준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내비쳤다.

하지만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최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막연히 추석이 다가온다는 이유로 특정 직종의 부진 등의 관점에서 가액을 조정한다면 새 정부의 반부패 정책 기조에도 맞지 않다”며 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를 비롯해 참여연대 등 반부패운동 시민단체들도 지난달 17일 공동성명을 통해 “청탁금지법 완화 주장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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