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적연봉도 통상임금...한국GM, 65억원 지급해야"

입력 2017-09-04 13:58수정 2017-09-0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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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한국GM 사무직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이겨 약 65억 원을 받게됐다. 법원은 회사가 상여금 성격으로 지급한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한국GM 사무직 노동자 강모 씨 등 10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적연봉과 조사연구수당, 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다만 귀성여비와 휴가비, 개인연금·직장단체보험료, 월차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것이다.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쟁점은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였다. 신의칙이란 민법 2조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재판부는 사측 신의칙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업적 연봉'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신의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정기상여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관행이나 노사 간 묵시적 협의도 없었다고 했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미지급된 수당을 청구할 경우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넘고 △이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울 때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GM은 2000~2002년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일률적으로 주던 상여금을 인사평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업적연봉 형태로 바꿨다. 이 과정에서 업적연봉과 조사연구수당, 조직관리수당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강 씨 등은 "2004년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업적연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한 시간외 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2007년 소송을 냈다.

업적연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1·2심 판단은 갈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년도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진다"며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조사연구수당과 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은 통상임금으로 보고, 회사가 노동자에게 29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으로 보고, 노동자에게 총 82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업적연봉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했다. 다만 귀성여비, 휴가비 등은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날 퇴직한 사무직 노동자 7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업적연봉과 조사연구수당, 조직관리수당 등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원고 청구금액 5억 원을 인정했다. 또 사무직 노동자 38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항소심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회사가 노동자에게 약 20억7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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