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北 6차 핵실험 ‘규탄결의안’ 채택…‘특단대책’ 마련 촉구

입력 2017-09-04 11:37수정 2017-09-0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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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 직권상정해 처리…‘보이콧’ 한국당 불참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이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4일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이유로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이번 결의안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직후 ‘북한 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재적 170명, 찬성 163명, 기권 7명으로 처리했다. 결의안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긴급동의 형태로 상정했으며 정 의장을 비롯해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등 176명의 의원이 동의했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북한이 3일 감행한 제6차 핵실험이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임을 확인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악화시킬 경우 북한 김정은 정권의 체제 유지를 결코 기대할 수 없음은 물론,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지속적인 군사적 도발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대화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하며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이어 "정부가 기존의 대북정책을 되돌아보고 국제연합(UN) 등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하해북한의 도발 의지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더욱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대비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항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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