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보험금 미지급 과징금 60억 폭탄

입력 2017-09-0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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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60억 원 규모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를 통해 보험금에 따른 이자를 미지급한 삼성생명에 대해 과징금 60억 원을 적용키로 의결했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해 11월에 심의한 24억 원의 2.5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앞서 금감원은 종합검사에서 삼성생명이 2만284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자 사망 시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에서 발생한 가산이자 11억2000만 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여기에 15만310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지연 이자 1억7000만 원을 과소 지급한 건도 드러났다. 이에 제재심은 과징금 이외에도 관련 임직원을 상대로 견책-주의 제재를 결정했다.

제재심 의결 이후 10개월에 이른 시점에 과징금이 가중된 배경에는 감사원의 영향이 컸다. 감사원은 올해 금감원을 감사한 과정에서 삼성생명 과징금이 낮게 책정된 것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금감원 제재심에서는 삼성생명이 부당취득한 규모(12억9000만 원)의 두 배 수준으로 과징금을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현행 기준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던 것이다.

이번 삼성생명의 이자 미지급은 보험업법 제196조 과징금 항목 중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으로 간주한다. 이는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20% 이하를 기준으로 삼고 과징금을 산정한다. 삼성생명 건의 경우 부당취득한 대상이 이자인데, 연간 수입보험료 기준으로만 과징금을 계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의 판단은 달랐다. 감사원은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이 재검토한 결과 부당취득 이자의 약 5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과징금은 금감원장이 결재한 이후에 금융위에 부의하는 절차를 거친다.

삼성생명 측은 금융위 의결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24억 원의 과징금이 나왔을 때도 별다른 이의제기를 안했었다”며 “과징금이 이전보다 많아진 것은 맞지만 금융위 의결이 끝난 만큼 이의제기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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