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취득세·양도세 등 거래세와 성격 다르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연합뉴스를 통해 “보유세는 취득세와 양도세 등 거래세와 성격이 다르다”며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쳐 국지적 시장과열 현상에 대응이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는 실현된 양도차익에만 과세하는 양도세와 달리 보유 자체 과세로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김 부총리는 이어 “증세와 관련해 정말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면서도 내년 종교인 과세 시행에는 모든 준비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내년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준비를 하겠다”며 “세무서마다 전담 직원을 두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본인이 신고하는 소득세와 달리 종교인 신고는 내년부터 첫 시행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종교계도 정부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종교인 과세’ 제도에 대한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불교와 천주교는 과세 찬성 입장인 반면, 일부 기독교(개신교) 종파는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특히 종교인 과세로 인한 세무조사 관련 우려도 높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국세청이나 집행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얘기를 하려고 한다”며 “종교계에서 우려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 슬기롭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종교인 과세 대상자를 20만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액은 100억원 규모다. 최근 1년간 자진 납부한 종교인 납세액은 84억원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두 자릿수 미만으로 낮춰 총량 관리를 신경 쓸 것”이라며 “취약차주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