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한진그룹, 일감몰아주기 오해 해소 바란다"

입력 2017-09-0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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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을 낼 필요가 없게 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한진그룹이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오해가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정거래법을 준수하며 준법 경영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에 총 14억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당시 총괄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공정위가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조항에 근거해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였다.

대한항공은 이에 반발하며 계열사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와 함께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일 대한항공이 부당한 이득을 봤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야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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