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서울 숭의초등학교 수련회에서 동급생 4명이 같은 반 학생 1명을 집단 구타했던 학교폭력 사건의 재심에서 가해자로 지목됐던 대기업 회장의 손자는 폭력에 가담하지 않았던 것으로 결론났다.
1일 서울시는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숭의초 학교폭력 사건 재심 결과 당초 가해자로 지목됐던 학생 4명 중 3명에게 ‘서면 사과’조치를 의결하고, 가해자로 지목됐던 대기업 회장의 손자 A군에 대해서는 조치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서울시 측은 “A군이 현장에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다”라며 “A군이 사건에 가담했는지 판단이 불가능해 징계조치도 내릴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4월 20일 숭의초 수련회에서는 3학년 동급생 4명이 같은 반 학생 1명을 야구방망이로 집단 구타하고 바디워시를 억지로 먹이는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숭의초는 해당 사건에 대해 인지했으나 이를 교육당국에 뒤늦게 보고했으며 A군을 1차 학생폭력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누락하는 등 사건을 축소·은폐하려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 결정으로 숭의초 사건은 사실상 일단락됐으며 피해자 측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