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 89개 공익사업으로 부터 19억 9000만원의 부담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해 1일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 부담금 수는 총 89개로 올해와 동일하다.
내년에는 햇살론 등 서민금융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부터 분리해 신설한다. 벌과금 성격인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은 과징금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올해 20조 원에 이어 내년 19조9000억 원 수준의 부담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부담금 징수 규모는 2015년 19조1000억 원에서 지난해 19조7000억 원으로 증가한 바 있다.
사전납부제 및 분할납부 등 제도 시행으로 농지보전부담금(2228억 원)과, 공적자금 부채상환을 위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특별기여금(1177억 원) 등이 증가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최근 실적치를 고려해 2684억 원 줄였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경고그림 등 금연 정책 등을 감안해 1674억 원 축소했다.
부담금은 중앙부처(17조3000억 원), 지방자치단체(2조 원), 공공기관(6000억 원) 등의 특별회계, 기금 등의 세입에 충당해 관련 분야 사업비로 사용된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해 기술신용보증기금 세입에 충당, 중소기업 보증재원으로 사용하는 식이다.
정부는 분야별로 △산업·에너지 5조2000억 원(26.0%) △금융 4조2000억 원(21.0%) △보건·의료 2조9000억 원(14.6%) △환경 2조6000억 원(13.2%) △건설·교통 1조1000억 원(5.7%) △기타 3조9000억 원(19.5%) 규모를 사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