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통상임금 범위 명확히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조속히 추진”

입력 2017-09-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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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전날 있었던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불필요한 노사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지도를 강화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김 부총리는 “우리경제는 생산이 반등하고 10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로 연간 3% 성장 경로가 일단은 유지되고 있으나 일부 업종의 성장 질적 수준이 아직은 취약하고 생활물가와 분배상황 등 민생 여건도 녹록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자동차 생산조정 가능성, 북한 리스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영향 장기화 등 향후 경기 부담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며 “각 부처에서 경기 회복세가 확산할 수 있도록 소관 업종 경기·민생 관련 부진 및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선제 보완·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생활물가 안정에도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8월 소비자물가는 폭염과 폭우가 겹치면서 2.6% 급등했다. 이는 5년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다.

김 부총리는 “채소류 가격 불안이 서민 장바구니와 추석 물가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급조절물량 방출을 확대하고 산지 생육 관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화학물질 관리체계도 개편할 뜻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화학물질 등록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유해성과 인체 환경상 영향 등 관련 시험자료를 모두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며 “다만 이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유해성 우려가 낮은 화학물질의 경우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화학물질 관리·등록 부담으로 경영상 어려움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8·2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점검에서 김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는 철저히 차단하되 서민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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