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금융계열사, 소멸시효 완성채권 1300억원 소각

흥국생명은 태광그룹 금융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소멸시효 완성채권 1300억1000만 원을 소각키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이지만 통상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한 시효연장으로 연체 발생 후 15년 또는 25년 경과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를 소멸시효 완성채권이라 한다.

계열사별 소각 규모는 △흥국생명 148억 원(6146건) △흥국화재 1000만 원(6건) △고려저축은행 744억 원(935건) △예가람저축은행 409억 원(5122건)이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1만2209명의 금융취약계층이 경제적으로 재기의 기회를 갖게 된다"며 "또한, 채권추심에서도 벗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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