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비정규직 차별ㆍ장시간 근로 해소 중점 추진

입력 2017-08-3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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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비정규직 차별과 장시간 근로 해소를 중점 추진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고용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핵심 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고용부는 비정규직 문제가 근로자의 고용불안뿐만 아니라 산재 위험노출, 임금격차,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등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야기한다고 보고, 비정규직 문재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공공기관 852곳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규모를 포함한 로드맵을 발표한다. 추진 과정에서 노사갈등을 해소하고자 전문가 500명으로 구성된 컨설팅팀을 가동할 예정이다.

상시·지속적이고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 분야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원 대체·계절적 업무 등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만 비정규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지방노동관서별 전담조직을 둬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하도급 근로자의 산업안전·임금문제 관리도 강화한다. 고위험·고유해 업무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임금체불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통해 구체적인 민간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향후 노사가 참여하는 비정규직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장시간 근로 해소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을 1주 최대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최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축소해 나가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장시간 근로의 원인으로 지목된 포괄임금제 규제 가이드라인을 10월까지 마련하고, 법적 제한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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