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미분양관리지역에 경북 구미가 새로 포함되고 강원 원주 등 3곳이 제외되며 지난달의 29개 지역에서 2곳이 감소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2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8개 및 지방 19개, 총 27개 지역을 선정해 발표했다.
전월 11차 미분양관리지역 29개 대비 경북 구미시가 미분양해소 저조 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지난 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됐던 강원 원주시, 경남 양산시, 경북 경산시는 미분양이 감소하거나 증가세가 두드러지지 않아 모니터링기간 경과 후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6253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5만4282호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다.
HUG는 이번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부터 지역별 상황에 부합하는 미분양 해소방안 마련을 유도하기 위해 시군구별 관리지역 선정사유를 공개하기로 했다.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은 △미분양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지역이다. 11차 미분양관리지역 27곳 중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저조 △미분양 우려에 따른 지정은 20곳이며 △모니터링 필요지역으로만 지정된 곳은 7곳이다.
또한 HUG는 예비심사제도의 취지는 살리면서 주택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예비심사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는 경우와 사업계획승인상의 사업부지 외에 기타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예비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 된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PF보증을 포함한 분양보증이 거절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