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7-08-3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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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은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통보를 받았다고 30일 공시했다. 이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소송 허가신청 사실을 지연 공시해 지난 7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통지 후 벌점 미부과에 따른 것이다.